“심폐소생, 가슴압박만이라도 확실히”
심장정지 성인 환자를 만났을 때 의료진 등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가슴압박 소생술만 해야 한다. 또 119 신고를 받았을 때 응급의료전화 상담원은 신고자가 가슴압박 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심폐소생협회는 ‘2015년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심장 정지 환자를 발견한 일반인은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가슴압박 소생술만 실시하도록 권고한 것. 기존에는 ‘가슴압박 30번, 인공호흡 2회’ 등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함께 하게끔 했다. 하지만 일반인은 인공호흡을 정확히 하지 못하거나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홍성옥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팀장은 “다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가슴압박만 하는 것과 인공호흡을 병행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결과상 큰 차이가 없었다”며 “특히 인공호흡에 비해 가슴압박은 전화 지시를 받으면서 하기에 수월하다”고 설명했다.
가슴압박은 영아(0∼1세)는 4cm, 소아(2∼7세)는 4∼5cm, 성인(8세 이상)은 약 5cm(최대 6cm) 깊이로 한다. 이 정도 깊이의 강도는 갈비뼈 안에 있는 심장에까지 영향을 미쳐야 하기 때문에 강한 힘을 실어서 해야 하는 정도다. 특히 가슴압박을 실시하는 사람이 여성이라면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다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횟수는 분당 100∼120회를 하고 중단하는 시간은 10초가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반면 심장 박동이 정지된 환자가 영아나 소아일 경우 인공호흡도 함께 하도록 권한다. 또 이 같은 조치로 심장 박동이 돌아온 경우라도 반드시 24시간 내에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반인이라도 119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가슴압박을 정확하게 해주면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심폐소생협회는 4일 서울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2015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 보급을 위한 심포지엄’을 연다. 개정안은 마무리 작업을 거친 후 2016년 2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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